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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11.01 10:12:4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및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관련 행사는 범죄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공헌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시상 분야는 ▲공동체 치안 ▲사회적약자 보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올해 240여 개의 단체 및 기관이 공모했고 그 중 부평구를 포함 29개의 단체가 수상했다.

 

부평구의 경우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을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심마을로 선정되면 구는 ▲태양광 조명등 ▲틈새가림막 ▲안심거울(미러시트) ▲폐가 가림막 등을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 폐쇄회로 화면(CCTV) 및 비상벨의 시인성 강화 등으로 누구라도 위급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부평1동, 부평5동, 십정2동에 3곳의 안심마을을 완공했다. 현재 부개1동에 진행 중인 4번째 안심마을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6개의 안심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경찰·부평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는 안심마을을 추가로 조성(5호, 6호)할 것”이라며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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