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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 등록 2024.11.02 09:16:0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 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 총선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이었으며 이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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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에 '부글부글'…강원 정당·시민단체 규탄 잇따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자 강원지역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규탄 목소리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국민과 함께 탄핵이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지역위는 "국민의힘이 만들어 낸 탄핵안 부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 수는 있어도 결코 훼손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화는 반세기 만에 퇴행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탄핵 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탄핵은 일단 부결됐지만 거리로 나선 민심은 꺾이지 않는다"이라며 "국회의 탄핵이 아닌 국민들의 투쟁으로 정권과 국민의 힘을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시민들과 조직해 나가겠다"며 "부끄러운 과오를 남긴 원주 소속 박정하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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