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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광역시, 대규모 노후 택지지구 정비 기본계획 수립 착수

  • 등록 2024.11.04 17:39:0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시는 4일 시청에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18개월간 진행되며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을 구성해 시교육청, 자치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을 특별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구월지구(1991년) 126만㎡, 계산지구(1998년) 161만㎡, 부평(1988년)·갈산(1992년)·부개(1999년)지구 161만㎡, 만수1(1988년)·만수2(1991년)·만수3(1992년)지구 145만㎡ 등 5곳이 대상이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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