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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민선 출범 이후 첫 기초의원과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1.10 10:15:4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10개 군·구 기초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인천에서 시장과 기초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상향해달라는 의견과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신설되는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강화군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인천∼백령도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초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의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풍역‧신안산선 품은 ‘더블 초역세권’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2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길13구역은 신풍역세권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신길13구역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이 협력해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의 이점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완화해 신풍역세권 중심의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2021년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약 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한 사례다. 1981년 준공된 신미아파트와 주변 노후 빌라 등을 포함한 신길13구역은 대지면적 15,123㎡ 규모로, 최고 35층, 6개 동, 총 586세대의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

오세훈 시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이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6위(모리기념재단)를 기록했는데 일본 도쿄,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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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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