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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 CIS 무역사절단, 5천165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

  • 등록 2024.11.11 16:36:4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천만달러 규모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5∼10일 독립국가연합(CIS)에 포함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사절단을 파견한 결과 총 5천165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사전 시장조사를 벌여 수출 가능성이 있는 우수업체 10곳을 선정한 뒤 파견했으며, 현장에서 파견 업체 2곳의 제품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도 최근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베트남 수출상담회'를 열고 776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번 행사에는 남동구 우수기업 14곳이 참여해 현지 57개 업체와 총 16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협력국이자 매년 6%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지역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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