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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등록 2024.11.12 15:33:1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은 11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긍정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이다.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해 19일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전은혜 의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광진구에서도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과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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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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