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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 등록 2024.11.12 18:01:1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정기회 기간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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