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19.7℃
  • 구름많음대전 19.6℃
  • 구름많음대구 19.7℃
  • 흐림울산 16.6℃
  • 흐림광주 19.4℃
  • 흐림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7.6℃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20.2℃
  • 구름많음금산 20.4℃
  • 흐림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17.7℃
  • 흐림거제 14.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수희 강동구청장, “‘(약칭)고덕대교’명칭 결정 아쉬워”

  • 등록 2024.11.13 15:54:5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지난 12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고시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한강교량 제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명칭은 ‘고덕대교’임에도 양 지자체 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결과에 대한 유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고덕대교 명칭 사수를 위해 7만 2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궂은 날씨 속 46만 강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지리정보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구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 명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요청하였고, 지난 6월에는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인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을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제3차 국가지명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PT를 하며 ‘고덕대교’ 명칭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앞서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지명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재심의를 청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고덕대교’ 명칭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고덕대교’로의 제정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약칭)고덕대교’가 인근에 위치한 동부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고덕비즈밸리’ 및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위를 걸으며 강동 수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 ‘스카이워크’와 어우러져 강동구민뿐만 아니라 ‘(약칭)고덕대교”를 지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한강변의 수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강동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정치

더보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