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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확정

  • 등록 2024.11.15 09:54:0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동일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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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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