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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확정

  • 등록 2024.11.15 09:54:0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동일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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