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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확정

  • 등록 2024.11.15 09:54:0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동일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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