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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공사 차량 막은 민노총 간부들 징역형

  • 등록 2024.11.16 07:01:4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자기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장에 들어오는 차를 몸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노총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 6월,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초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 소장에게 "다른 조합 근로자들은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죠"라며 압박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올해 7∼8월 포천 공사 현장에 화물차와 레미콘 등이 못 들어가게 진입로를 막거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버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일부러 진입로에 동전을 수천개 뿌려 줍는 시늉을 하며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양주시 현장에서 집회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코로나19 시국이던 당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본질은 노조 사이 힘겨루기나 이권 다툼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봤고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교통 혼잡,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호 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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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시의회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연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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