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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폭설·강풍 피해 신고 48건…골프장 그물망 파손

  • 등록 2024.11.28 08:09:5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며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폭설과 강풍 피해 48건이 119에 접수됐다.

이 중 나무 전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미끄러짐 사고 8건, 구조물 낙하·이탈 5건 등이었다.

오후 2시 7분 남동구 서창동과 오후 2시 16분 연수구 옥련동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

 

오후 1시 42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골프장에서는 안전 그물망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기도 했다.

오후 들어서도 폭설이 이어지며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의 적설량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옹진군 연평도 23.4㎝, 중구 영종도 16.6㎝, 중구 을왕동 15.5㎝, 부평구 구산동 13.9㎝, 연수구 동춘동 13.1㎝ 등을 기록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다행히 폭설·강풍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대전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 들어서나…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 도안2단계 사업의 중심상권인 2-9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주상복합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서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업체가 12년전 마련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접수했다. 시행업체 측은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이 검토될 시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3년 7월 수립된 최초 지구단위계획은 2-9지구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상, 공동주택 대신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이 없어 정주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다. 또 테라스 설치·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별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중심상업지구라서 판매·문화집회·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 활성화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로 개발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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