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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감싸기만 급급”

  • 등록 2024.11.29 10:55:3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광체육국 차원의 진상파악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착수를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도 서울시 체육계에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비위·비리가 선수 및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 등 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임원진 및 간부들도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 및 피해자 쌍방 징계조치(감봉조치) ▲추가 병가 승인 거부 ▲병가 중 업무복귀 강요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직원의 요청은 묵살하고 A직원을 비호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피해직원은 2021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9월 결국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피해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산재보험 카드를 보면 산재사유에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로 피해직원이 그동안 겪은 고통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가해 직원 A씨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수년간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해 직원 A씨는 2018년 당시 이례적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당시 A씨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가 서울시체육회의 임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장기간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가 그동안 가해 직원인 A씨를 감싸준 것처럼 비춰진 이유는 결국 체육회 내 임원진 및 간부들과의 사적 인연을 감안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늦게나마 수면 위로 드러난, 9년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체육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 대한 A씨의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진위 여부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타당성 여부 ▲A씨 추가 징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관광체육국 역시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현재 서울시체육회 측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달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서울시체육회 및 관광체육국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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