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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송도 달빛공원 활성화 사업 속도…설계용역 재개

  • 등록 2024.12.04 09:19:4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무선조종(RC) 스포츠경기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달빛공원 활성화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재개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2월까지 송도 달빛공원에 RC 스포츠경기장과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2만㎡ 규모의 공원 터에 RC 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해 국제 대회를 열 수 있는 규격의 온로드·오프로드 서킷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18홀짜리 파크골프장(3만㎡)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달빛공원 내 기존 18홀 파크골프장과 합치면 총 36홀 규모로, 국제·국내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으나 사업 인허가 절차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에 막혀 설계용역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통과했으며 RC 스포츠경기장 조종대와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BF 인증을 받아 지난달 말 용역을 재개했다.

인천경제청은 공원 진입 시 도로에서 하천 부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해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시공업체 선정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각종 국제·국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빛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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