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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 등록 2024.12.09 08:57: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PA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다. 이 회사의 근로자 B씨는 그해 6월 갑문 상부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IPA를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보고 형사 책임을 제외했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IPA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며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를 두고,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IPA는 시공자격 보유와 상관없이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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