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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 등록 2024.12.09 08:57: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PA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다. 이 회사의 근로자 B씨는 그해 6월 갑문 상부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IPA를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보고 형사 책임을 제외했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IPA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며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를 두고,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IPA는 시공자격 보유와 상관없이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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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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