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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 등록 2024.12.09 08:57: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PA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다. 이 회사의 근로자 B씨는 그해 6월 갑문 상부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IPA를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보고 형사 책임을 제외했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IPA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며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를 두고,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IPA는 시공자격 보유와 상관없이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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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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