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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사망…법원 "아내에 유족연금 줘야"

  • 등록 2024.12.23 09:06:3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30여년 전 결혼한 중년여성 A씨는 2009년부터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을 했다.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은 무렵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B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마련했다.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다.

B씨는 10년 전까지 계속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돈을 벌었으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부양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남편의 감염병 등으로 별거했다"면서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서로 왕래했고, 부부가 생계를 같이 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여부만 따져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생계)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 급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까지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수급권 일부를 나눠 가진 전 배우자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도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며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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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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