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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물치도 개발 물 건너가나…개발계획 기간 만료

  • 등록 2024.12.26 09:12:1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영종도 옆에 있는 무인도 '물치도'를 복합 해양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물치도 개발 업체는 이달 21일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2022년 12월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물치도를 경매로 낙찰받은 이 업체는 11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7천800여㎡에 휴양시설, 카페, 낚시터, 선착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사업 기간 만료일을 이달 21일에서 2027년 8월 말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최근 신청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사정이 있어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사업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해수청은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물치도 개발사업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발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물치도 개발이 최종 무산될 경우 업체와 투자자 사이에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업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해당 개발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개발 업체의 사업실행 능력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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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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