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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신년인사회 성료... 개청 50주년의 해 맞아 새해 포부 선포

  • 등록 2025.01.17 09:45:1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각계각층 주민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열고 희망한 새해를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구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날 미래 100년을 선도할 강남을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등으로 ‘걸어서 10분도시’ 실현 ▲로봇테스트필드 확장, 도심항공 모빌리티·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혁신과 성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 ▲AI CCTV 확대, 침수 예방 시설 등 ‘글로벌 표준의 안전한 도시’ 조성 ▲출생지원사업 확대, 교통비 지원,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장학기금 조성 등‘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강화 ▲주민주도형 축제 활성화,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와 축제로 즐거운 도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발전은 언제나 구민과 함께 이뤄져 왔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아 희망과 도전의 새해를 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100년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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