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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국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선정

  • 등록 2025.01.17 16:33:5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선정에 따라 17일 구청사 광장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정부가 우수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민간 및 시민 역량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인증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동대문 스마트구청장실 구축 ▲스마트폴 설치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해왔다.

 

또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도시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전반에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전반을 혁신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람, 환경, 사물이 연결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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