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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지원업무 한곳서 처리

  • 등록 2025.01.19 11:32:5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이원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주거 안정 지원사업 등은 인천시에서 처리하는 등 분산된 지원체계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접수와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인천형 주거 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업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통합 운영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동혁, "소명기회, 재심기간 열흘간 의결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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