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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지원

  • 등록 2025.01.19 11:51:2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황)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에서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은행과 상담한 뒤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오는 20∼24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도 출국금지"... 법 개정 건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해진 기한에 과징금 등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외화송금 등 금융정보를 확인해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같이 고액의 과징금 미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

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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