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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진교훈 강서구청장, 까치산역 안전 현장점검

  • 등록 2025.02.04 16:37:5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4일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을 찾아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여행용 캐리어 낙하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따른 것이다.

 

진 구청장은 까치산역을 방문해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시설물 관리 실태, 안전도우미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 이동 동선을 따라 승강장까지 이동하며 위험요소나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와 승강장 안전문 비상제어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꼼꼼히 살폈다.

 

 

진 구청장은 “‘하인리히 법칙’처럼 위험 징후와 경미한 사고의 반복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지하1층 대합실과 지하5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까치산역은 그동안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 공사에 착수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것은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까치산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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