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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 등록 2025.02.06 08:54:40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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