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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풍수해 대응 역량 '최우수' 등급 인정

  • 등록 2025.03.11 13:25:4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4년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구는 풍수해로 인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주민 참여형 방재 정책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던 전년 대비 두 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준설 및 청소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행파트너 교육 ▲수방시설, 수해취약지역 점검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추진 실적을 평가해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우수 자치구를 선정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가구의 신속한 대피와 탈출을 돕는 민관합동 구성체이다. 구는 지난해 694명의 동행파트너를 운영,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321가구와 매칭해 호우특보 발령 안내와 피해 발생여부 확인 등 인명 피해 예방에 힘썼다.

 

 

또한 구는 서울시 최초로 침수취약지역 내 현장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수방 거점’을 2개소 운영했다. 이는 선발된 우리동네 수방거점 관리자를 통해 호우시 신속한 자율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는 빗물 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는 관악산 호수공원, 수도방위사령부 내 운동장, 서울대학교 건물 옥상 등 관내 시설물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해 우수 저류용량을 11.3만 톤까지 확대했다.

 

한편 지난해 반지하주택 등 2,360가구에 물막이판 설치로 목표치를 달성한 구는 올해까지 잔여 가구 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도 인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더욱 철저한 풍수해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방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욱 안전한 도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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