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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3.18 15:14:3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지난 18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안 12건, 구청장 제출안 4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18건이다.

 

임태근 의장은 개회사에서“3월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작의 달”이라며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힘을 합쳐 성북구에 희망찬 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제310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다음 제311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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