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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 60%가 30대…타지역민도 546명 접수

  • 등록 2025.03.18 17:42:0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해 관심을 모은 '천원주택'의 입주 신청자 절반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시가 입주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천679명 중 30대가 2천20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88명(18.8%), 40대 637명(17.4%), 50대 113명(3%), 60대 22명(0.6%), 10대·70대 각 5명(0.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주민이 3천133명(85%)이고 경기 273명(7.4%), 서울 212명(5.7%), 기타 지역 57명(1.9%)으로 집계됐다.

입주 순위별로는 1순위(신생아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1천537명(41.8%), 2순위(자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정) 274명(7.5%), 3순위(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천780명(48.4%) 등이었다.

 

시는 올해 500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6∼14일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3천679명이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신청자 소득·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주택 열람·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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