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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지역 진보성향 단체 대상 '경찰 사찰 의혹' 논란

  • 등록 2025.03.19 08:46:2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지역 진보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남지역 진보 성향 단체인 창원진보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창원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진보연합 사무실 주변에서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사무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찰을 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사무실 직원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이 남성은 사찰 의혹을 부인했고, 휴대전화에도 관련 사진이 없는 등 범죄 혐의가 없어 귀가 조처됐다.

 

창원진보연합 관계자는 "어제도 똑같은 인물이 사무실이 있는 상가 번영회에 방문해 '경찰이니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별달리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진보연합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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