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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장애인 전체에 진단·검사비 지원

  • 등록 2025.03.25 09:58:4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예외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 54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고 장애인 운동 전문가와 함께 개인·소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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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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