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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 등록 2025.04.02 17:04:4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으며, 2025년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추진 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촉구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을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천 지역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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