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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주군, "모든 산에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 등록 2025.04.10 10:53:4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울산시 울주군은 관내 전 임야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온양·언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돌풍성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관내 전 임야 5만1천856㏊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대운산 일대는 등산로까지 포함해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인력을 배치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전 직원을 총동원해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울주군 전역에서 산불 집중 감시 및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마을 단위의 촘촘한 산불감시망 구축을 위해 윤덕중 부군수 주재로 울주경찰서, 산림, 재난 부서장 및 읍면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산 연접지 인화물질 취급 주의 등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윤 부군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말농장에 방문한 외지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고, 경찰·공무원·산불감시원·이장이 협력해 주말 동안 전원주택 단지나 주말농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형 산불 이후 군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등산로, 마을 입구 등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아울러 농막 화재 예방을 위해 스티커와 전단을 배부하는 등 산불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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