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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4.21 17:33:0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서 권두성 의원은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고, 김형원 의원은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 을 촉구했다.

 

 

김성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서 권두성 의원은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고, 김형원 의원은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 을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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