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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4.21 17:33:0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서 권두성 의원은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고, 김형원 의원은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 을 촉구했다.

 

 

김성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서 권두성 의원은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고, 김형원 의원은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 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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