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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 등록 2025.07.17 08:36: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지난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것에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환자 2명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며 "원인 모를 고열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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