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해진 기한에 과징금 등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외화송금 등 금융정보를 확인해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같이 고액의 과징금 미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최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감정가 80억원대 소유 건물·토지가 공매 공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