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가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해 필요시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공동 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아동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운영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