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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준 완화

  • 등록 2018.01.22 10:19:5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는 그동안 낡고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워 방치했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작년 12월말 개정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확보해야할 법정주차대수를 기존 설치대수의 2분의1(홀수대일 경우 추가 1)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구에 설치된 5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1,33018,910면에 이르며 설치 당시에는 협소한 공간에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현재의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식과 잦은 고장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정비를 통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20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철거를 유도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 주차 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을 해당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기준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에 철거신고를 마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보다 상세한 문의는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전화(02-2155-728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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