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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 등록 2014.11.20 15:21:23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1120일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12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한다.

이중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다 안전하게 구민의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정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에 즈음하여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부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2014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더불어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활용한 예방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닌 만큼 집행부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진 대비책을 마련하고 건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는 등 재해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제 때의 한 바늘은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던다란 격언이 있다여러 문제점들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실기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정연설에 나선 조길형 구청장은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복지사업 확대와 의무경비 증가로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토로한 후, ”그래서 제출하는 예산안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대한 아끼고 꼭 해야 할 사업에 한하여 편성했다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복지·안전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문화 예산은 올해보다 7.4% 늘어난 211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이 열악한 학교 화장실과 찜통·냉골 교실 문제 해소 CCTV 등 안전시설 점검·개선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 지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곤충체험학습장 청소년미디어놀이터 2평생학습센터 문래창작촌을 구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및 영등포구의 생활사와 특성을 담은 역사박물관 추진 등에 쓰여진다고 전했다.

복지와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7.4% 늘어난 247억원을 편성했다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45천만원이라며 현장과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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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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