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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종합특검 '1호 강제수사'

  • 등록 2026.03.16 16:30:58

 

[TV서울=곽재근 기자]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의 지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대신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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