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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첫 기획수사… 17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25개 자치구 90곳 대상 수사 17개소 적발

  • 등록 2014.11.27 13:11:12


"노인요양기관 식품안전 위법행위 지속 수사로 어르신 건강권 침해 행위 근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지난 91일부터 114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90개소(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 영양사 미고용(1) 보존식 미보관(1)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고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8) 도입으로 인한 요양시설 난립이 업체 간 과다경쟁을 불러왔고, 일부 업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조리사영양사 고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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