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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첫 기획수사… 17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25개 자치구 90곳 대상 수사 17개소 적발

  • 등록 2014.11.27 13:11:12


"노인요양기관 식품안전 위법행위 지속 수사로 어르신 건강권 침해 행위 근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지난 91일부터 114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90개소(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 영양사 미고용(1) 보존식 미보관(1)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고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8) 도입으로 인한 요양시설 난립이 업체 간 과다경쟁을 불러왔고, 일부 업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조리사영양사 고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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