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전체기사 보기

[영상] 한기호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軍 무너져”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현역 군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1212사태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족쇄에 잡아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본다”며 “중간 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족쇄를 풀어주기 바라며,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며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군은 무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