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준태 “법원,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상세히 설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재직 중에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남았다”며 “당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모든 범죄 혐의를 계속 수사 받는 것이다. 법원이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선명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법리 적용에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