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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보훈청, 역대 청장 간담회 개최

  • 등록 2014.12.03 16:47:07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이 역대 청장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123일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청장들은 안중현 청장을 비롯한 후배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요 현안과 관련해 아낍 없는 조언을 던졌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세종시 이전 1년을 맞아 보훈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보훈가족들의 명예로운 삶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서울보훈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보훈정책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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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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