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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MBC 라디오-아이돌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후배 스누퍼 눈물에 DJ 정일훈 "마음 알 것 같다“

-스누퍼 상일, 연습생 시절 떠올리던 중 눈물
-DJ 정일훈, 직접 만든 '아이돌 라디오' 로고송 공개

  • 등록 2018.10.17 10:01:26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6일 MBC ‘아이돌 라디오’에 그룹 스누퍼의 상일이 출연해 눈물을 보였다.

상일은 이날 방송에서 연습생 당시 고기가 먹고 싶어 다같이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고기를 구워먹은 일화를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스누퍼 멤버 수현은 "그때는 그 잠깐의 자유지만 햇빛도 너무 예뻐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DJ 정일훈은 "연습실, 보컬실, 댄스실이 아니라 벽이 없고 천장이 없다.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이라며 선배 그룹으로서 스누퍼의 마음에 공감하며 위로했다.

정일훈은 "저 울음의 의미를 안다"며 "상일씨의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누퍼는 "팬 분들의 큰 사랑 덕분에 지난 앨범 수록곡이었던 '내 눈에는 니가'가 이번 앨범에선 타이틀곡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DJ 정일훈은 비투비의 히트곡 'MOVIE' 등을 만든 작곡·작사가의 능력을 십분 발휘, 이날 방송에서 ‘아이돌 라디오’ 로고송을 발표했다.

청취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노래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퀄리티 실화인가"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아이돌 라디오’는 평일 밤 9시~10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서 생중계되며, 중계된 내용은 당일 밤 12시 5분~1시 MBC 표준 FM에서 방송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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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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