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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가범죄 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민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2.06 16:07:1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766조 제3)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 ․ 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해 12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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