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한독화장품, '베스트 스타상' 공식후원 및 청소년 배우 지망생 장학금 전달

  • 등록 2018.12.13 15:48:51


[TV서울=신예은 기자] 한독화장품㈜(대표이사 나애숙)이 지난 12월 12일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주최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스타상 시상식을 공식 후원했다.

 

이 행사에는 수상자인 이순재, 수애, 김동욱, 서현 등 영화배우들과 가수 에일리, 퍼퓸 등 아이돌을 비롯한 500여명의 관계자 및 고객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상식은 65년간 한국 영화배우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한국영화배우협회에서 1년 간 한국 영화에 출연해 열연한 각 부문 수상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였다.

 

이 날 참석한 한독화장품㈜ 박영준 전무는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베스트 주연상 수상자 영화배우 ‘수애’에게 시상과 부상을 전달했으며, 한국 영화를 이끌어갈 청소년 배우 지망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위한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