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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자동차세 미리 납부시 10%공제

  • 등록 2019.01.07 11:47:38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2019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 4(1·3·6·9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종로구 세무2(02-2148-1622,1625)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1월 16()부터 31()까지 시중 은행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CD/ATM)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02-2148-1622, 1625)로 문의하면 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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