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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설명회 개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등록 2019.01.07 16:53:0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방향 설명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밤도깨비야시장'은 연간 430만 명 방문, ’18년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 서울시민이 뽑은 ’18년 10대뉴스 4위를 차지했으며,  ’15년 시범운영 후 ’16년부터 매주 주말 여의도, 반포, 청계천 및 청계광장, 마포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월~10월까지 총 267회를 개장해 시민 428만 명이 방문했으며, 참여한 푸드트럭은 189대, 핸드메이드상인은 317개팀, 매출은 총 117억 원이었다.


이번 설명회는 상인은 물론 야시장을 방문했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 공유와 조언으로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올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개최장소와 시기부터 참가상인 모집 및 선정 등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친환경용기 사용 등, 야시장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야시장 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수단인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019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방향 설명회'는 관심 있는 시민과 상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9일 오후 2시까지 설명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로 오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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