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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새해부터 변경 적용

  • 등록 2019.01.07 17:32: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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