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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명) 넘어
-재직(1.5억 원·31명)·퇴직(3.7억 원·145명) 스태프 임금체불 5억 2,580만원에 달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31명),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11명) 등 노동법 위반도 드러나
-고용노동부 국내 주요영화제(6곳) 수시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 5.9억원(383명) 달해

  • 등록 2019.03.21 10:02:47

[TV서울=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를 전·후로 하여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 됐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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