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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21 10:48:00

[TV서울=이정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포문을 연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하여 「지방의회법」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신원

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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