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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9.03.26 13:45:2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이 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전생애주기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안전취약 건축물을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했다.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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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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