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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봄 맞아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 등록 2019.04.11 14:13: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반려견의 질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이번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해 시는 전국 최초 내장형 동물등록을 동시에 지원,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만두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도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준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 등의 민·관협력으로 진행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연간 4만두), 광견병 예방접종(5만두) 지원은 한정된 물량을 소진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올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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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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