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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제리 시의원,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17 09:47: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1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사)한국정보연구센터, (사)한국실내환경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실내외 공기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접근과 다양한 해법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의견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외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김제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실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실내와 외부의 공기차단을 의미하는 ‘기밀도’와 환기성능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의 주제발표와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재성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배동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서기관,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권승미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김제리 의원의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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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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